김영란법에서는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이 어떤 이유에서든 한 번에 한 사람으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부정 청탁을 들어줬을 경우에도 대가를 받았는지에 상관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 경우는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김영란법상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지만 더 무거운 형벌이 형법상 뇌물죄이므로 뇌물죄만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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