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㊷돈도 받고 청탁도 들어줬다면 처벌은?

  • 등록 2016-09-03 오전 11:24:04

    수정 2016-09-04 오전 10:04:3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공무원은 김영란법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고위 공무원이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고 인사청탁을 들어준 경우를 가정해 보면 해당 공무원은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영란법에서는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이 어떤 이유에서든 한 번에 한 사람으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부정 청탁을 들어줬을 경우에도 대가를 받았는지에 상관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돈도 받고 부정청탁도 들어줬으니 가중 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하긴 한데요. 이 경우는 인사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김영란법보다 더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 경우는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김영란법상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지만 더 무거운 형벌이 형법상 뇌물죄이므로 뇌물죄만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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