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하지 않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이 예산편성 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의 2분의 1로 제한받는다.
또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달리 도입시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점을 감안해 도입 시기에 따라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10월 31일 이전에 도입하면 총인건비 인상률 전체를 인정해 주고, 연말까지 도입할 경우에는 총인건비 인상률의 4분의 3이 적용되는 식이다.
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총인건비 인상률의 절반이 깎인다.
이 같은 정부의 ‘압박’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총 110개곳(17일 현재)으로, 전체의 35%수준에 머물고 있다.
덩치가 비교적 큰 공공기관 중에서는 철도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이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경영혁신지침 의결로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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