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03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추가적인 검토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경부 불공정무역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면서 "차기 위원회는 내달 20일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재심사 대상국의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이라며 "업체별로 6.26%의 덤핑방지관세를 앞으로 2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5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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