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등 오스람 특허권 분쟁 차기 위원회로 연기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 반덤핑 2년 연장
지식경제부, 제303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 등록 2012-05-24 오전 8:43:10

    수정 2012-05-24 오전 8:43:10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LG전자(066570)LG이노텍(011070)이 오스람코리아 등 3개사를 상대로 신청한 `LED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을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03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추가적인 검토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경부 불공정무역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면서 "차기 위원회는 내달 20일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또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2년간 연장키로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는 "재심사 대상국의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이라며 "업체별로 6.26%의 덤핑방지관세를 앞으로 2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5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는 의류와 자동차 내장재, 커튼, 침장류 등 광범위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약 2400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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