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월풀 상대 허위광고 소송서 패소

올해 들어 양측 세 번째 소송
배심원단 "월풀 소비자 속인 것 아니다"
  • 등록 2010-10-21 오전 8:15:31

    수정 2010-10-21 오전 8:15:31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LG전자(066570) 미국법인이 월풀을 상대로 낸 제품 허위광고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시카고 배심원단은 5시간여에 걸친 논의를 통해 월풀이 자사의 세탁 건조기가 뜨거운 수증기를 활용해 의류의 주름과 냄새를 제거해 준다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들을 속인 행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놨다.

앞서 LG전자는 월풀의 세탁 건조기가 물을 끓이거나 수증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때문에 LG측 소비자들과 고객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미 연방법원에 6000만달러 규모의 허위광고 보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4일부터 소송 판결을 위한 배심원단의 논의가 계속돼 왔다.

LG전자와 월풀 간의 소송은 올 들어 세 번째로 지난 3월 월풀은 LG전자를 상대로 냉장고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LG전자에 178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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