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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이 지난 4월 13일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당해 연도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쌀 수급 조절과 재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는 매년 40kg 조곡 기준으로 쌀 생산비를 산출해 당해 연도 9월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당해 연도 10월말까지 고시해야 한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미곡·밀·콩)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앞서 추진했던 의무매입제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쌀값 하락을 막아 식량자급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농민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에다. 이재명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호 민생법안으로 삼고, 처리를 지시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민주당의 가격 보장제에도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가격보장제는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로, 변동직불금은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대농과 소농과의 형평성 문제, 정부 예산의 쌀 편중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그런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장가격이 아닌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WTO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되고, 우리나라의 연간 감축대상보조 한도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