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1분 넘겨도 손 떨렸다"… 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감시' 고발

법무부·검찰, '문제' 검사 관리 의혹
임은정 부장검사, 내부 감시 행위 고발
'블랙리스트' 운영 처벌 주장…"검사에 면책특권 없다"
  • 등록 2019-10-17 오전 6:15:00

    수정 2019-10-17 오전 7:58:5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 정치적인 의도로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했다는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돼 논란인 가운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실제 자신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중 사찰이 있었음을 고발했다.

16일 밤 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블랙리스트는 법무부 내부 규정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말하는 것으로, 임 부장검사는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이 리스트 존재와 자신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뉴시스
임 검사는 “점심시간 마감인 오후 1시를 1분이라도 넘기면 손이 떨렸다. 다른 검사들은 몰라도, 제가 그러면 큰일 날 거 같았다”며 과거 리스트에 올라 내부 사찰을 의식해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또 법무부와 대검 수사관들이 자신과 주변 동료들을 대상으로 탐문 등을 벌인 일을 증언했다. 그는 “법무부, 대검, 고검의 수사관들이 세평 수집 명목으로 제 주변 동료들을 얼마나 탐문하고 다니던지, 하이에나처럼 저에 대한 나쁜 말들을 찾아 헤매다 검사 게시판 제 글에 악플 단 검사한테까지 쫓아갔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그때는 블랙리스트가 불법이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살아남는 것조차 버거울 때라 ‘이건 불법이야!’라는 생각도 사치였다”며, “문체부 블랙리스트, 법원 블랙리스트를 보고, ‘아 맞다! 불법이지’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올해 초 법무부와 대검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감찰과 수사를 요구하고,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전했다. 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사건 수사로 법무부 검찰과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집중관리검사 명단이 확인되었는데, 제 이름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구체적인 블랙리스트 확인 정황도 설명했다. 임 검사는 과거사 재심 무죄구형 사건으로 자신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임 검사는 “저는 별장 성접대를 받지 않았고, 스폰서를 두지도, 성매매를 한 적도 없다. 무죄를 무죄라고 말했을 뿐이고, 검찰을 바로 세우자고 거듭 말했을 뿐인데, 왜 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철저하게 고립시켰는지 너무도 궁금하다”며 검찰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성토했다.

이어 “법원 블랙리스트, 문체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들이 처벌받듯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들도 처벌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으며, 검찰의 블랙리스트 관리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도 역설했다.

임 검사는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은 없다. 검사에게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무검찰에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구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한편 대검찰청은 국정감사 도중 제기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대검은 “적법하게 제정된 근거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가 진행됐고, ‘집중관리 대상 검사’가 선정 및 관리됐다”며 블랙리스트가 아닌 적법한 조직관리를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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