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이 처음 올린 글의 제목에는 ‘고유정’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지만 청원 관리자가 요건에 따라 ‘***’으로 수정했다. 청원 요건 가운데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을 숨김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고유정의 이름은 가려졌지만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유정 사건’ 관련 청원으로 확산되면서 게재 하루만인 8일 오전 10시 현재 3만38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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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형님(피해자)의 결혼 생활은 지옥과 같은 고통의 나날이었고 아들 걱정에 수차례 망설이다 힘겹게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 이혼 후 아들을 보지 못함에도 형님은 대학원 연구수당과 아르바이트를 해 양육비를 보내는 성실한 아버지였다”라며 “반면 재혼한 고유정은 아들을 보여주지도, 키우지도 않았고 양육비는 입금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은 이혼과정에 약속했던 아이의 면접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최근 형님은 아들을 보고자 가사소송을 신청하는 도중 고유정의 재혼 사실을 확인했고 혹여 양부에게 아들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 않을까 염려해 재판 속행을 요구했다”라며 “고유정의 수차례 불출석 끝에 드디어 (지난달) 25일 아들을 볼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유정이 여러 정황상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 기사를 봤다. 영장 발부 전까지 유치장에서 거르지 않고 삼시세끼 밥도 잘 챙겨먹었더라. 유가족은 밥 한술 넘기지 못하고 매일 절규하며 메마른 눈물만 흘리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형님의 시신을 찾고자 온종일 사건 발생지역 하천과 수풀을 헤치며 버텨왔다”면서 “범인이 잡히면 숨 쉴 수 있을까 했다. 생사를 확인하면 이 고통이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한 지금 매일 하늘을 보며 절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사형을 원한다. 무기징역도 가볍다. 성실히 납무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쌀 한 톨 제공할 수 없다”라며 “부디 법정 최고형 선고로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가족의 품으로 돌려달라. 간청한다. 무릎 꿇고 빌겠다”라고 호소했다.
고유정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으며, 시신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그의 진술에 따라 제주~완도 간 여객선 항로에 대한 수색을 벌였다.
고유정은 제주를 벗어나 완도에 도착해 전남 영암과 무안을 거쳐 경기도 김포시에 머무른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그가 이동 중 시신을 최소 3곳에 유기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유정은 뚜렷한 심경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유정이 유치장 내에서도 식사를 거르지 않고 조사에서도 비교적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수면과 식사량이 급격히 줄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고유정의 진술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시신 유기 장소를 파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