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최대 10년간 임대차기간 보장
종전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3.8.13.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은 환산보증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최초 임대차계약체결 시점부터 최대 5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으로 본다(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적절한 범위에서 증감 가능). 또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제10조).
그러나, 이번 2018.10.16.에 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제10조 제2항), 기존 5년의 임대차 보장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였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종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칙 제2조에서,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하였다.
따라서, 2018.10.16.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물론이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종전 법률에 따라 임차인이 최대 5년까지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고, 결국 최초 임대차기간 부터 10년까지 임대기간을 보장받게 되었다. 반면에, 임대차기간이 이미 5년이 되는 등 종전 법률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1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에, 2013.12.30.에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씩 계약갱신을 하였던 임차인의 경우, 2018.12.29.까지 마지막 5년의 보장 임대기간이 종료하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2018.10.16. 이후에는 더 이상 계약갱신 권리가 없는 것이므로, 부칙 제2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1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때 말로만 해서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내용증명이든, 문자메시지든, 카카오톡 메시지든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요구를 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10년간 보장되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제10조 제1항), 임차인 입장에서 주의해야 한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