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檢,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2차 소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 추궁
피의자 신분..신병처리 예정된 것 없어
  • 등록 2014-05-03 오전 11:00:13

    수정 2014-05-03 오전 11:00:13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3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를 재소환했다.

김 대표는 검찰이 특수팀을 구성해 ‘세월호 실쇼유주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지난달 29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 가운데 가장 먼저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이날 2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 등에 대해 집중하여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유 전 회장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는지 등도 조사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에게 억대의 자문료를 편법으로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나 김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는 아직 예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른바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고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났다.

검찰은 앞서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했다. 또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유 전 회장 차남 혁기(42)씨와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측근에게는 오는 8일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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