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ML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 과정인 리소그래피(광미세가공) 장비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피인수된 Cymer는 리소그래피 시스템에 사용되는 광원을 생산·판매하는 미국 기업이다.
공정위는 ASML이 Cymer의 주식 100%를 취득한 뒤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를 검토한 결과 ▲구매선 차단 가능성 ▲공급선차단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합한 회사가 상·하방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은 데다, 합병 기업들간의 협조행위를 억제할 장치가 없어 공동행위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국내 반도체 칩 제조사인 삼성전자(005930)와 SK(003600) 하이닉스 등이 대부분 ASML로부터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업결합 건이 이들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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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경쟁 제한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ASML 및 Cymer의 판매부문을 독립 운영 ▲기밀정보 교류방지를 위한 방화벽 설치 ▲광원구매 및 판매에 있어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 준수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판매에 있어 결합당사회사의 남용행위 금지 등의 시정조를 내렸다.
한편, ASML은 지난해 10월 Cymer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독일 등 6개국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앞서 대만과 일본은 기업결합을 조건부 허용했으나, 나머지 국가에서는 조건 없이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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