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ML-Cymer, 독립 운영해라"..공정위 시정명령

"삼성·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부정적 영향 줄 수 있어"
  • 등록 2013-05-26 오후 12:00:46

    수정 2013-05-26 오후 12:00:46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에서 세계 1위 업체인 ASML US Inc.가 광원분야 세계 1위인 Cymer Inc.의 주식을 취득한 건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SML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 과정인 리소그래피(광미세가공) 장비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피인수된 Cymer는 리소그래피 시스템에 사용되는 광원을 생산·판매하는 미국 기업이다.

공정위는 ASML이 Cymer의 주식 100%를 취득한 뒤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를 검토한 결과 ▲구매선 차단 가능성 ▲공급선차단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합한 회사가 상·하방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은 데다, 합병 기업들간의 협조행위를 억제할 장치가 없어 공동행위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국내 반도체 칩 제조사인 삼성전자(005930)SK(003600) 하이닉스 등이 대부분 ASML로부터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업결합 건이 이들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자료= 공정위


이에 공정위는 경쟁 제한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ASML 및 Cymer의 판매부문을 독립 운영 ▲기밀정보 교류방지를 위한 방화벽 설치 ▲광원구매 및 판매에 있어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 준수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판매에 있어 결합당사회사의 남용행위 금지 등의 시정조를 내렸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동태적 효율성 증대효과를 고려해 시정조치에 반영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해외 기업간 결합으로 인해 국내시장(반도체 칩 제조산업)에 미칠 결합회사의 시장지배력의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ASML은 지난해 10월 Cymer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독일 등 6개국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앞서 대만과 일본은 기업결합을 조건부 허용했으나, 나머지 국가에서는 조건 없이 승인했다.



▶ 관련기사 ◀
☞삼성전자, '갤럭시S4' 1000만대 판매 돌파 기념 이벤트
☞‘삼성-애플', 모바일 광고시장서도 강세
☞코스피, 하락 반전..외국인·기관 매도세 확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