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박원순 시장 체제 하에 민생침해 7대 분야로 선정된 대부업 피해를 예방하는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특히 개인업체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한 대부업체가 집중 점검대상이다.
시, 자치구, 금감원은 합동으로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여부, 광고규정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대부업법 규정 준수 여부를 살핀다. 고의적인 법규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미등록 업체의 등록대부업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업체 이용 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와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s119.fss.or.kr), 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서울시, 100억 펀드 조성.."태양광 등 녹색中企 투자"
☞박원순 서울시장 "마을은 행복 위한 힐링캠프"
☞서울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안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로 20억 아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전 상담 예약제 서비스
☞서울시, 자동차 리스업계 ‘세금 탈루’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