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신종플루에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완치될 때까지 입대 날짜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엔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신종플루 확진환자와 의심환자(체온 37.8℃이상,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기침 등)는 연기원을 제출해 입대를 연기해 달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고 완치 후 본인이 희망하는 입영일에 입대할 수 있게 된다.
입영 연기 희망자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mma.go.kr)나 팩시밀리 또는 각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해 의료기관 진단서 1부를 첨부한 뒤 `입영기일 연기원/포기원`을 제출하면 된다.
원칙 상 입영 예정일 7일 전부터 입영 당일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단, 시간이 촉박한 경우 전화로 먼저 알린 뒤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특히, 입영 당일 해당부대에서 발열 측정 결과 37.8℃ 이상인 사람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지방병무청 인도관에게 입대 날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근무 대상자도 현역병 입영예정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교육소집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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