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수십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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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판사)은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15일 1년간 교제한 A(25)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이튿날 새벽 전화로 “그렇게 말하니 네 모든 걸 망치고 싶다”고 협박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너희 집에 가서 다 때려 부술게”, “반드시 네 인생 망쳐버릴 거야”라며 A씨 직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협박성 발언과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22회에 걸쳐 보는 혐의도 있다.
이씨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뒤 A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며 5회 연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 판사는 “협박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스토킹 범죄로 수사받은 이후 새로운 스토킹을 하는 등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