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난방비, 가스요금 캐시백으로 ‘최대 7만552원’ 절감

산업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
등유바우처·연탄쿠폰 지원액 확대
12월부터 ‘어린이집’도 지원 예정
“3만923곳, 월 단가 16% 절감효과”
  • 등록 2023-11-02 오전 7:30:00

    수정 2023-11-02 오전 8:49:2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시설에 대한 에너지 비용지원을 두텁게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열요금 할인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등유바우처·연탄쿠폰은 각각 지원금액을 64만1000원, 54만6000원으로 올린다. 또 이번 동절기부터는 기존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요금감면 지원을 확대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사진=산업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윤석령 대통령의 민생안정 총력대응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큰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은 요금할인 등을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편성했다.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10~4월)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작년 한시적으로 확대한 수준과 같이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를테면 400㎡(12~3월 동절기 가구당 평균 소비량) 기준 가스요금은 작년 동절기 34만6200원에서 올해 36만4560원으로 1만8360원(5.3%)오른다. 그러나 가스요금 캐시백 가입 후 사용량을 5%만 줄여도 작년보다 요금은 868원(0.3%) 감소하고 20% 절약 땐 7만552원(20.4%)의 요금을 줄일 수 있다.

가스·열요금은 기초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을 포괄해 동절기(12~3월) 요금경감을 작년과 같이 최대 59만2000원으로 적용한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총 8만5000여 가구에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은 세대당 지원금액을 각각 31만원→64만1000원, 47만2000원→54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난방비, 히트펌프 등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확대해 에너지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올해 총 2만9000대(400억원)에서 내년에는 6만4000대(11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절기(10~3월)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사회복지시설 부문에선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시설에 신규로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경로당은 전국 경로당 6만8000곳에 동절기(11~3월) 난방비를 지난해 대비 5만원 증액한 월 37만원을 지원한다. 또 오는 12월부터 어린이집도 요금 경감 대상에 포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국 3만923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요금 할인을 지원하고 단가는 월 16%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산업부 고시를 개정해 요금을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압축기, 전동기, 펌프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효율향상 핵심설비 지원물량을 확대한다. 올해 예산 86억원에서 연말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9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노후 난방시설 운용 아파트 등 취약현장의 설비교체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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