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한 경찰이 닷새간 불법행위로 조합원 총 43명을 현장에서 연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 ▲경찰은 지난 8일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노조원 15명을 무더기로 체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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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4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날 오전 기준 체포 인원은 30명이었지만 이날 오전 부산 신항삼거리에서 경찰 부대원 등을 다치게 해 연행된 6명을 포함 하루새 13명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22명, 부산 8명, 충남 6명, 울산 4명, 전남 2명, 광주 1명 순이다.
총파업 첫날인지난 7일에는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 기동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합원 4명이 처음 검거됐다.
8일에는
하이트진로(000080)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제지에도 공장 측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한 15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천공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간부급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같은 날 광주 광산구 진곡산업단지에서도 비조합원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입·출차를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