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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린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