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64)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3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류 교수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류 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가 이날 류 교수의 발전사회학 교과목에 대해 강의 중단 조치를 단행한 것과 별개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법적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류 교수 발언 내용의 적절성과 별개로,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따르면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 성립 요건은 △공연성 △피해자 특정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 등 4가지다.
실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2) 세종대 교수에 대해 1·2심 판단이 엇갈렸었다. 1심 재판부는 “책에서 밝힌 견해는 어디까지나 가치 판단을 따지는 문제”라며 무죄로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와 군부가 아시아 전역에 위안부 수용소를 설립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고 피해자들이 엄청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정대협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