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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법안 협상 파트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인데 왜 노동계를 향해 답답함을 호소했을까요.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이 원내수석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직후 기자와 통화하면서 “(기간제법을 제외해도 협상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라도 통과되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개를 다 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이 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앞서 박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사실상 양보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가 했지만 야당이 거부하면서 다시 원점입니다. 결국 야당과 노동계의 요구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아우르는 ‘비정규직법’을 노동5법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파견법이 뭐기에 이토록 반대가 심한 걸까요. 파견법에선 ‘파견 허용업무 확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부·여당안은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허용 확대,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야당과 노동계는 연령과 직종을 기준으로 파견법 규율을 회피하고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면 사실상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야당은 자체 발의 법안을 통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한해 근로자의 출산·육아 또는 질병 등의 결원 대체나 계절적 사업일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는 절대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했고요.
파견법에 노동개혁이 꽉 막힌 모양새입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고 여기에 여야는 ‘네 탓’만 하고 있습니다. 4·13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의원은 지역구로 내려갔고 법안을 심사해야 할 상임위 문은 닫힌지 오래입니다. 노동개혁이 제 갈 길을 잃은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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