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KH는 김기룡 소액주주협의회 회장 외 101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제기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임시주총 관련 의안은 △정관 개정(감사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이사·감사 선임(사외이사 김기룡, 비상근감사 정길홍) △사이외사 보수한도 승인 △비상금감사 보수 한도 승인 △현금배당 △자기주식 취득 총 6건이다.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쳐 이익을 내고 있지만 주주친화 정책에 인색하다는 입장이다. 회사의 제7기(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약 3179억원, 1008억원으로 전기인 6기 대비 각각 11.0%, 10.0% 가량 증가했다.
회사는 단지 임시주총 소집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주주측이 신청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따른 주주총회 진행을 하지 못했다”며 “3% 지분이 확인되면 정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집 요건이 갖춰지면 임시주총은 이르면 내달께 열릴 예정이다. 감사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은 정관에 없지만 이미 국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용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관건인 현금 배당의 경우 표결에 부치게 되면 결국 대주주의 판단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익 환원은 공개된 자리에서 적정한 시기에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예전부터 검토하던 사항”이라며 “다만 현재 시점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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