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H, 소액주주와 `지분 3%` 임시주총 소집요건 놓고 공방

회사 “주주들이 증빙 못해… 관련 서류 내면 진행할 것”
주주 “훼방이 목적… 6달 이상 보유 지분 1.5% 모을 것”
  • 등록 2015-12-18 오전 7:22:17

    수정 2015-12-18 오전 7:22:17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이익을 환원하라는 소액주주들의 요구가 거세다.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 씨케이에이치(900120)(이하 CKH)도 소액주주와 분쟁이 본격화됐다. 사외이사·감사 선임과 현금 배당 등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까지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번질 기세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KH는 김기룡 소액주주협의회 회장 외 101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제기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임시주총 관련 의안은 △정관 개정(감사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이사·감사 선임(사외이사 김기룡, 비상근감사 정길홍) △사이외사 보수한도 승인 △비상금감사 보수 한도 승인 △현금배당 △자기주식 취득 총 6건이다.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쳐 이익을 내고 있지만 주주친화 정책에 인색하다는 입장이다. 회사의 제7기(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약 3179억원, 1008억원으로 전기인 6기 대비 각각 11.0%, 10.0% 가량 증가했다.
우수한 현금 보유량에도 최근 3년여간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회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6기 2837억원, 7기 3777억원에서 올 9월 30일 기준 4039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이들은 지난달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임시주총 개최를 요청했지만 회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주장했다. 김 협의회 회장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건인 3%의 지분 확보 증명을 위해 주주들의 인적사항만 내면 회사가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잔고증명서와 실질주주증명서까지 요청했다”며 “잔고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뗄 수 있지만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증권사까지 직접 찾아가야하고 발급에도 일주일 가량 걸리기 때문에 임시주총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의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질주주증명서는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할 때나 제출하는 것으로 회사가 과도한 증빙을 요구했다고 판단, 아예 법원 신청도 같이 제기하게 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회사는 단지 임시주총 소집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주주측이 신청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따른 주주총회 진행을 하지 못했다”며 “3% 지분이 확인되면 정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들은 증빙 서류를 확보하면 법원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임시주총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의 실질주주증명서를 받아 지분 1.5%만 확보하면 임시주총 소집 여건을 충족할 수 있어 주주들의 증명서를 모으고 있다.

소집 요건이 갖춰지면 임시주총은 이르면 내달께 열릴 예정이다. 감사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은 정관에 없지만 이미 국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용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관건인 현금 배당의 경우 표결에 부치게 되면 결국 대주주의 판단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익 환원은 공개된 자리에서 적정한 시기에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예전부터 검토하던 사항”이라며 “다만 현재 시점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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