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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 경영권 강화와 경영권 승계 문제다. 대기업 집단 기업이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인적분할과 지주회사·사업회사 간 주식교환 등을 통해 오너 일가가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법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인적분할 이후 부활하는 것을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기 위해 인적분할을 할 경우, 반드시 자사주를 미리 처분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경우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신주 배정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자사주 취득금액 상위 10대 기업을 살펴보면 삼성전자(005930)가 2조445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자사주 취득총액(5조3569억원)의 46%에 달하는 규모다. 삼성화재(000810)(4155억원) 삼성중공업(010140)(3152억원) 삼성생명(032830)(2103억원) 삼성증권(016360)(1048억원) 제일기획(030000)(923억원) 등 삼성 계열사 취득총액은 3조5840억원으로 전체의 67%였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자사주 매입을 2조5000억원 가까이 했는데 잠재적으로 (인적분할)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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