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숙박시설에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생활숙박업, 생활숙박시설이 신설됐지만, 관광숙박시설보다 자리 잡을 수 있는 지역이 협소했다”고 말했다.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 상업, 자연녹지지역인데 반해 생활숙박시설 입지 지역은 준공업(지자체 조례제정 때), 상업 지역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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