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SH공사에 따르면 청렴식권제는 공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SH공사 직원이 부득이하게 같이 식사를 할 경우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청렴 식권을 발급하는 것이다.
민원인이 밥 값을 내면서 청탁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구내 식당비는 감사부서가 지급하고, 직원에게는 청렴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청렴성과관리제는 청렴도 목표를 설정해 각 부서별로 목표를 부여해 달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청렴옴부즈만은 작년 도입한 청렴암행어사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제3자 비리감시 기능과 고충 민원 조정 역할까지 맡도록 했다.
이종수 SH공사 사장은 "임직원 모두가 투명성과 윤리성을 겸비해 올해 반드시 청렴도 상위권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고, 작년에는 `미흡`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