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식권제` 도입하는 SH공사

이종수 사장 "청렴도 한단계 끌어올려라"
청렴성과관리제, 청렴옴부즈만제도도 도입
  • 등록 2012-05-24 오전 8:39:05

    수정 2012-05-24 오전 8:39:05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청렴도 미흡 평가 굴욕을 겪은 SH공사가 `청렴 식권제`와 `청렴성과관리제`를 도입한다.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24일 SH공사에 따르면 청렴식권제는 공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SH공사 직원이 부득이하게 같이 식사를 할 경우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청렴 식권을 발급하는 것이다.

민원인이 밥 값을 내면서 청탁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구내 식당비는 감사부서가 지급하고, 직원에게는 청렴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SH공사는 청렴성과관리제와 청렴옴부즈만제도도 도입한다.

청렴성과관리제는 청렴도 목표를 설정해 각 부서별로 목표를 부여해 달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청렴옴부즈만은 작년 도입한 청렴암행어사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제3자 비리감시 기능과 고충 민원 조정 역할까지 맡도록 했다.

이밖에 정보공개통합시스템을 구축, 서울시민 누구든지 SH공사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수 SH공사 사장은 "임직원 모두가 투명성과 윤리성을 겸비해 올해 반드시 청렴도 상위권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고, 작년에는 `미흡`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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