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SH공사에 따르면 청렴식권제는 공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SH공사 직원이 부득이하게 같이 식사를 할 경우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청렴 식권을 발급하는 것이다.
민원인이 밥 값을 내면서 청탁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구내 식당비는 감사부서가 지급하고, 직원에게는 청렴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이밖에 정보공개통합시스템을 구축, 서울시민 누구든지 SH공사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수 SH공사 사장은 "임직원 모두가 투명성과 윤리성을 겸비해 올해 반드시 청렴도 상위권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고, 작년에는 `미흡`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