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부실 저축은행 판단 문제 없다"

"일괄경영진단 마무리..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
  • 등록 2012-05-06 오전 11:10:17

    수정 2012-05-06 오전 11:10:17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당국은 6일 일부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퇴출기준 논란과 관련해 에 대해 "부실 저축은행 판단기준엔 문제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영업정지 저축은행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부실이 존재하는데도 제대로 실사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또 "이번 영업정지를 끝으로 지난해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괄 경영진단이 모두 마무리됐다"면서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재성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검사기준이 너무 엄격했다는 솔로몬저축은행의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은. ▲ 받아들일 수 없다. 자산부채실사 결과 솔로몬저축은행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솔로몬투자증권 덕분에 BIS비율이 높았지만 자본의 89%가 잠식된 상태였다. 업무용 부동산 매각 역시 매매대금 회수가 위험한 상태로 진정매각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실사를 안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였다.

-더 이상 추가 영업정지는 없나. ▲ 작년에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 후 6개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는데 이번에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일단락됐다. 앞으론 정례적인 검사를 통해 상시 구조조정 단계로 전환하게 된다.

-지난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6개사중 2개사의 상태는. ▲ 나머지 2개사 중 1곳은 이미 자구계획을 마무리했고, 다른 1곳은 외자유치와 계열사 매각 등 경영 정상화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해당 저축은행들이 곧 공시할 예정이다. 향후 경영개선 현황도 꾸준히 지켜보겠다.

-솔로몬과 한국 등 계열 저축은행들의 뱅크런 대비책은 있나.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은 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로 바뀐다. 계열 저축은행들은 현재 BIS비율이 5%를 초과하는 만큼 뱅크런만 없다면 정상영업이 가능하다. 예금자들도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및 후순위채 발행규모는. ▲ 4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121억원이다. 후순위채 발행규모는 사모채를 포함해 2246억원이다. 솔로몬이 1150억원, 한국이 917억원, 미래가 179억원(사모채) 등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후순위채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판단해 피해보상 지급액이 결정될 것이다.

-지난 금요일 저축은행 영업점에 예금자들이 몰리면서 정작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대책은 없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보다 빨리 예금 찾을 수 있도록 창구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향후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을 나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저축은행 부실 정리를 위한 예보 자금은 충분한가. ▲(최효순 예금보험공사 이사) 지난해 16개 저축은행의 부실정리 위해 특별계정으로 15조7000억원 사용했다. 현재 금융회사로부터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크레딧 라인이 약 10조원 남아있다. 영업정지 4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지급과 정리에 필요한 재원은 충분하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매각은 어떻게 진행되나. ▲(최효순) 우선 예보가 주인이 돼서 매각작업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정리방향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예금자피해를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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