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회계장부 서류는 볼줄 알아야

  • 등록 2008-12-11 오후 1:33:00

    수정 2008-12-11 오후 1:33: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개인사업자가 순이익이 8800만원일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무법인 노정민 세무사는 지난 6일, 성균관대 프랜차이즈 전문과정 강의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개인사업자는 설립의 자유로움과 높은 세율 8~35%를 받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억미만일 경우 13%의 세율로 적용받는다."고 소개했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무한책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노 세무사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외적인 신임도가 높은 반면, 까다로운 설립요건과 자금인출의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다."며 "법인설립시 주주유한책임제로 과점주주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통장의 인출에 대해 "대표자가 직위를 남용해 무단 또는 이유없는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항목으로 인정해 인정이자가 발생한다.며 "가지금급이 쌓이는 경우, 향후 기업대출이나 신용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법인의 헤체등에 제약을 받는다."고 조언했다.
과점주주란, 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자이다.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거래표원장등을 볼줄 알아야

법인 대표나 가맹점주가 된다면 회계의 전반적인 내용이해가 필요하다는 노 세무사는 "법인의 대표가 된다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거래표 원장등을 볼줄 알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리및 회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손익계산서의 중요성에 대해 노 세무사는 "매출. 매출원가 등을 분석하는 자료이다."라며 "이를 통해 향후 사업의 방향, 누수되는 비용을 줄일수 있다."고 소개했다.

대차대조표에 대해선 "자본과 부채, 자산등을 분석하는 자료로 받을돈, 지급해야할 돈등을 정리하는 자료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노 세무사는 "시중 도서에 회계에 관련된 간단한 교재를 구입해서 보는 것이 좋다."고 소개했다.

사업자통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 노 세무사는 "사업자통장은 외식업은 1억5천, 도소매업은 3억까지 가능하며, 은행에 개설이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며 "인건비, 임대료, 기타 온라인 거래등이 사업자통장을 통해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포괄양도의 경우는 일부 세금부담이 발생할수 있다는 것.

법인설립절차에 대해 노 세무사는 "법인설립은 최대 10일정도 소요가 된다."며 "1차적으로 상호를 결정하고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법인설립 주의사항에 대해 "자본금과 주주, 이사 및 감사, 대표이사 선임시에는 국세체납자 또는 미성년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며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을 면밀히 조사한이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사업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추가시 변리사를 통한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이외에도 "사업자등록증시 세무서의 현지확인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세금계산서 반드시 발부해야

세금계산서 교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잔금이 남아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어야 한다."며 "일부 유통과정상 백마진의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끊는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가맹점주와 관계에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부시 부가세가 별도임을 강조해야 한다."며 "일부 부가세 조기환급 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상에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꼭 항목을 기재할것을 당부했다.

일례로 '가맹비외' 항목으로 전체를 끊는 것보다 '가맹비','교육비'의 경우 경비로 구분되는 반면에 '인테리어비용', '주방집기비'등은 감가상각 부분이 별도로 책정된다는 것.

이외에도 물류보증금에 대해서도 부채항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구분되어 필요없는 세제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업종변경의 경우, 별도 입증이 가능한 문서를 구분해야 한다.

이밖에 처음 사업시작시 세무사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주에 대한 세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노 세무사는 "가맹점주의 조기환급,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부등 문제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 본사에 피해가 오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위해서 가맹점주에 대한 세금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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