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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처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말 커넥티드 차량에 ‘우려국가’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우려국가 중 미국에 커넥티드 차량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중국밖에 없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칫 중국 기술이 활용된 커넥티드 차량 규제로 우리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여러 기업이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는 자동차 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소비자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의견을 냈다. 이들은 커넥티드 차량에는 배선과 볼트 등 안보와 무관한 다양한 부품이 들어간다면서 상무부가 ICTS의 범위를 △모뎀과 게이트웨이 등 차량에 대한 외부의 원격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조종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런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로 한정해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