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A씨 모녀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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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측은 고깃집 대표 측에 따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연락한 적은 없지만, 대신 법무법인은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 A씨에 따르면 해당 모녀는 식사를 마친 뒤 코로나19 사태에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이 앉아 불쾌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A씨는 우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처럼 A씨가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모녀는 이후에도 식당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하며 폭언을 쏟아냈다.
특히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다음에 가서 카운터에서 가만 안 놔둔다”며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 모녀를 비판하며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어머니 B 씨는 목사 안수를 받은 시인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힌편 당시 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