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업어드릴게요.” 지난달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Peer to Peer 금융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청년 벤처기업인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P2P 금융법 통과를 위해 국회를 5차례나 방문한 박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초저금리 시대에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해주고 투자자에게 연 10%대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P2P 금융을 향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닷새 만에 1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단기간에 뭉칫돈이 유입된 것이다.
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업체의 누적 대출액은 이날 기준 7조8244억원으로 P2P 금융이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투자금이 급속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P2P 금융은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회사가 대출을 신청하면 P2P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전달하고 약속한 이자를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제공하는 핀테크 업종의 하나다. 지금까지는 정식 법이 없어서 대부업법을 대신 적용하는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 투자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대신 손실 위험도 큰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어서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그래픽=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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