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70원' Vs '9570원' 내년도 최저임금 오늘 끝장토론으로 결론

勞 ‘9570원’ Vs 使 ‘6670원’… 2차 수정안 관심
격차 커 난항 예상..자정 넘기면 12차 회의 개최
접점 찾지 못하면 중재안 놓고 표결..7000원대 유력
  • 등록 2017-07-15 오전 9:30:00

    수정 2017-07-15 오후 2:24:29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측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노동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15일 밤샘 최종 협상을 벌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노사 양측은 2차 수정안을 제시한 후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12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올해(6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3.1% 오른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최저임금안으로 올해보다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각각 제시한 뒤 좀처럼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10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내놓았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월 200만원 보장을 위해 당초 제시안(1만원)보다 4.3%(430원) 줄어든 957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3년간 소득격차 해소분 평균 2.4%에 협상배려분 0.7%를 더해 최초 제시안인 6625원보다 45원 늘어난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10년간 동결카드를 깨뜨렸다는 점과 근로자위원은 1만원 카드를 수정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제시안 1차 수정안 역시 격차가 크다. 최종협상에서 타결이 이뤄지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15일 자정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바로 전원회의 차수를 변경해 16일에 12차 회의를 이어서 개최할 계획이다.

공익위원들은 이번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하는 2차 수정안에서도 격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3차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할 예정이다. 3차 수정안에서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한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중재안으로 제시하면 노사는 이 범위 내에서 협상을 벌인다. 이후에도 진척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오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도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올해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당시 전년(6030원)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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