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5대 취약분야는 △음주운전, 전날 과도한 음주로 인한 근무지장 초래 △성범죄, 도박 △금품·향응수수 △무단이석, 근무 중 유기행위 △민원처리 지연 등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12일 서초구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세분화한 가이드라인을 전 직원에게 시달했다. 구가 제시한 취약분야 위반 시 고강도 조치는 정직,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처분은 물론 승진배제, 성과상여금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박탈 등 인사·재정상 불이익이다.
또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숙취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근무하며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업무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일탈된 자세를 사전 예방하자는 취지다. 구는 자체 음주측정을 통해 음주출근, 음주업무에 대한 민원야기 여론 등 동향을 파악해 불시 체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초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12년도 25위, 2013년도 16위 였지만, 올해 7위로 올라섰다. 내년에는 청렴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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