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서초구, 음주측정기 구매한 이유는?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업무지장 등 5대 취약분야 발표
위반자, 징계· 승진배제·복지포인트 박탈 등
  • 등록 2016-12-19 오전 7:00:00

    수정 2016-12-19 오전 7:00: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 서초구는 직원들의 기초적인 근무자세부터 바로잡아 청렴서초를 구현하기 위해 5대 취약분야 위반 시 최고수위 징계, 승진배제, 성과상여금 박탈 등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중점 5대 취약분야는 △음주운전, 전날 과도한 음주로 인한 근무지장 초래 △성범죄, 도박 △금품·향응수수 △무단이석, 근무 중 유기행위 △민원처리 지연 등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12일 서초구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세분화한 가이드라인을 전 직원에게 시달했다. 구가 제시한 취약분야 위반 시 고강도 조치는 정직,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처분은 물론 승진배제, 성과상여금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박탈 등 인사·재정상 불이익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난주 구에서 음주측정기를 구입한 것. 조은희 구청장이 측정기를 구입한 데에는 음주 운전 사례가 전날에 과도한 음주로 인해 다음날 단속에 적발된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또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숙취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근무하며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업무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일탈된 자세를 사전 예방하자는 취지다. 구는 자체 음주측정을 통해 음주출근, 음주업무에 대한 민원야기 여론 등 동향을 파악해 불시 체크한다는 계획이다.

구 임동산 감사담당관은 “이번 구의 조치는 공직자의 청렴과 기본을 지키는 자세를 강조하는 구청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청렴은 기본이고 음주운전 등은 필연적 고의가 내재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12년도 25위, 2013년도 16위 였지만, 올해 7위로 올라섰다. 내년에는 청렴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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