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민생법안]⑦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전월세 상한제, 민간임대특별법, 청년 공공주택 공급, 공동주택 리모델링
  • 등록 2016-09-17 오전 8:00:00

    수정 2016-09-17 오전 8: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치솟은 전셋값을 잡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자 한다. 전월세상한제는 한 번에 인상할 수 있는 임대료를 5% 수준으로 묶어두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세입자에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4년간은 같은 전셋값으로 집을 임대해 쓸 수 있는 셈이 된다.

민간임대특별법은 줄어들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택을 장기 임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소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다. 국내 공공임대주택은 2006년 49만 가구에서 2014년 103만 가구로 2.1배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민간임대주택은 84만 가구에서 68만 가구로 줄었다. 임대주택 등록제의 실시로 세입자들에 공급을 늘려주려는 것이 목적이다.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더민주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85만호 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주택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해 지원범위를 확대,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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