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고의로 적자 누락한 GS건설에 과징금 20억

2일 금융위에서 제재수위 최종 확정
  • 등록 2014-03-27 오전 8:04:44

    수정 2014-03-27 오전 8:08:27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GS건설(006360)이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과징금 5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위 의결사항으로 GS건설 제재안은 다음달 2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5일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이틀 뒤인 2월7일 4분기 영업이익이 800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GS건설이 적자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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