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5시부터 12일 새벽 1시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협회본사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먼저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통해 파업의 수위, 강도, 구체적 방안 등 투쟁 로드맵을 강구하며, 각 주제별 분과토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분과토의에서는 투쟁 로드맵을 비롯해 정부의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 저지방안,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12일 자정에는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행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의협은 12일 오전 11시 총파업 출정식과 관련한 기자브리핑을 갖는다.
당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수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며 다소 누그러들었던 투쟁 분위기도 다시금 불붙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일 차관회의에서 투자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주요 언론에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등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광고를 냈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오전에는 급작스레 출정식 장소였던 천안 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별다른 설명없이 ‘사용불가’ 통보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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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37년전 만들어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민간보험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국민들의 의료비가 훨씬 많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병원에 영리 자법인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진료의 가치를 무시하고, 진료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의료기관에게 수익을 얻으라는 것이어서 의사들이 진료에 매진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의사협회가 출정식을 통해 집단 휴진 등을 결정할 경우 정부는 원칙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총파업 출정식은 집단 휴진 개념이 아니다”라며 “만약 집단 휴진을 결정한다면 그때 의료법 등에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이 파업을 벌이면 정부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제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경우, 과징금이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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