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제14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50대 김모 씨와의 친자 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 단독 마은혁 판사는 24일 자신을 김영삼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김모 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인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기한 증거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번 소송과 관련해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9차례의 기일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지난 2005년 김 전 대통령의 딸 가네코 가오리(49·한국명 주현희)를 낳았다는 이경선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친자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판결 선고를 10여 일 앞두고 돌연 소를 취하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영웅호색이라.. 지난 번 득녀에 이어 득남 축하드립니다. 반생을 독재와 맞서 싸운 민주화투사답게 결혼제도와도 싸우셨군요" "노년에 자식 복 많은게 다 복이죠" "이번에 새로 얻으신 아드님은 현철 군 형인가요? 동생인가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관련기사 ◀
☞[와글와글 클릭]北 수백명 시위 軍과 충돌
☞[와글와글 클릭]상하이 영사 현지여성과 불륜·비리..사표만?
☞[와글와글 클릭]"월급 착취·운전 강요"..의대 조교, 교수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