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불법체류자 신분인 자신을 거둬 준 일용직 동료의 어린 딸을 추행한 베트남 국적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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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50대 후반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쯤 광주 광산구 한 주택에서 베트남 국적의 동료 B씨(30대·여)의 8살 난 딸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주택은 B씨가 거주하던 곳으로,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오갈 데 없는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해준 동료의 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아침 일찍 출근하며 A씨에게 딸의 등교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그의 딸을 깨우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딸에게 A씨의 범행 사실을 들은 B씨는 한국어가 서툴러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