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정품 아이폰도 ‘짝퉁’이라며 수리 거부 ‘황당’

  • 등록 2023-11-27 오전 8:36:31

    수정 2023-11-27 오전 8:36:3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애플의 ‘공식’ 서비스센터 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준이 달라 소비자가 애를 먹는 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A센터에서 정품으로 수리 받은 제품을 B센터에서는 가품이 의심된다며 수리를 거부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애플 (사진=뉴시스)
27일 노컷뉴스는 아이폰 12 모델을 수리하려던 고객 곽씨가 고객센터에서 겪은 황당 사례를 보도했다. A 애플 공식센터에서 한 달 전 정품으로 인정 돼 수리 이력이 확인됐음에도 B공식 센터에서는 색상이 수상하다며 ‘짝퉁’으로 판단해 수리를 거부한 것이다.

곽씨는 B센터 측에 ‘한 달 전 A센터에서 A/S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알렸지만 돌아온 답은 “(휴대전화가 사설 수리를 받았다는 이유도 아니고) ‘가품’이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며 답답해했다. 그는 B센터 측에서 “이동통신사로 문의하라는 말 이외에 다른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곽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에 문의했다. LG유플러스 측에서도 그에게 개통 이력 등을 근거로 ‘정품’이라는 결과를 안내했다. 며칠 뒤 LG유플러스 본사까지 직접 나서서 ‘곽씨의 제품은 애플에서 납품받은 정식 제품’이라고 공식 답변을 내놨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제품의 일련번호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측에서도 해당 제품이 정품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애플 본사에 곽씨의 아이폰을 가품이라고 판정한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2차례나 문의했지만 애플은 답변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공방은 한 달이 넘게 이어졌다. 곽씨는 서비스센터를 재방문했고 애플 측은 애플 본사의 정밀 진단을 다시 받은 후, 최종 정품이라고 확인되면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대학교 황진주 소비자학과 교수는 매체에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 가격에는 사후에 받게 될 서비스까지 포함된다”며 “그런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는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도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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