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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렸던 미테구청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며 소녀상이 설치 기한인 1년간 존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의 발판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녀상이 예정대로 존치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소녀상의 설치 기한은 내년 8월 14일까지다.
결의안은 “소녀상은 무력 충돌 시 여성 성폭력에 대한 논의에 생산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표결에는 37명이 참석해 28명이 찬성했고, 9명이 반대했다. 이번 결의안은 슈테판 폰 다쎌 미테구청장이 소속된 녹색당도 찬성했다는 점에서 구청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설치 이후 일본 측이 독일 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항의하자 미테구청은 지난달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좌파당은 소녀상의 영구설치를 주장하며 전쟁시 여성 성폭력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테구청은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소녀상의 ‘성노예’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문을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끌고갔고,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짧은 설명이 담겨있다.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는 6일 “지역의회에서 아직 영구 설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진전을 이룬 것”이라며 “당국과 정당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