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이 김 회장의 누나가 운영하는 물류회사와 다른 회사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김 회장 누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혐의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다른 물류업체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24일 물류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사무처·검찰 격)은 한화케미칼(009830)이 김 회장의 누나가 최대 주주인 한익스프레스(014130)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잡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이번 주중 한화케미칼과 한익스프레스에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물류회사인 한익스프레스는 1989년 한화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코스피 상장사다. 지난 2009년 김승연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 씨가 차남인 이석환 씨와 함께 태경화성으로부터 주식을 장외매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재 김영혜 씨(25.77%), 차남 이석 환씨(25.6%), 김씨의 손주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한익스프레스의 주식 51.97%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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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익스프레스는 한화계열사의 물류업무를 대행하면서 매출이 급증했다. 2009년 1351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5658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가 거래하고 있는 효성 등으로 물류가격을 제공 받아 한화케미칼의 물류가격과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한화케미칼이 한익스프레스와 상대적으로 비싸게 거래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화케미칼 측은 창고시설 임차 등을 포함한 포괄적 물류 계약을 체결한 탓에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23조 7호(부당지원 금지)는 기업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품·용역·부동산·인력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의 다른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도 추가로 전원회의(법원격)에 상정한 뒤, 병합해 제재를 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규모가 커질수록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하기 쉬워서다.
공정위 사무처(검찰격)는 한화케미칼 전·현직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공정위는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서는 총수의 지시 또는 관여가 있다는 정황 및 증거자료를 확보되면 총수를 함께 검찰에 고발해 왔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 김 회장이 연루됐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화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받는 대로 입장을 정리해 전원회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