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헌법 전문은 선취된 미래"…'5·18 계승' 명시 의지 재확인

文대통령 5·18 기념식서 "헌법전문 약속 못지켜 송구"
조국, 文대통령 개헌안 게재하며 제도화 의지 재확인
  • 등록 2019-05-19 오전 10:16:14

    수정 2019-05-19 오전 10:16:1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19일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3월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前文)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압축되어 있다”며 “변화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 독해를 권한다. 헌법 전문은 민주공화국의 선취(先取)된 미래이기에”라고 전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전문과 현행 헌법 전문을 게재했다.

현행 헌법 전문은 3·1운동, 4·19민주이념 계승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이를 비롯해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의 계승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밝힌만큼 5·18 관련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며 이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했다.

조 수석 역시 전날 “5·18은 현행 1987년 헌법의 뿌리이다. 우리 모두는 5·18의 자식이다”며 “5·18 폄훼 망발(妄發)을 일삼는 자들, 그리고 정략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그런 악행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며 이용하는 자들에게 이하 말을 보낸다. ‘우리 사람 되기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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