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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3월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前文)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압축되어 있다”며 “변화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 독해를 권한다. 헌법 전문은 민주공화국의 선취(先取)된 미래이기에”라고 전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전문과 현행 헌법 전문을 게재했다.
이는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밝힌만큼 5·18 관련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 역시 전날 “5·18은 현행 1987년 헌법의 뿌리이다. 우리 모두는 5·18의 자식이다”며 “5·18 폄훼 망발(妄發)을 일삼는 자들, 그리고 정략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그런 악행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며 이용하는 자들에게 이하 말을 보낸다. ‘우리 사람 되기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