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조치 없이 조사를 종료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외형상 일치와 상당한 개연성(정황)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담합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다는 얘기다.
이는 공정위가 2012년 7월 처음으로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한 지 4년 만이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장은 김동수, 노대래, 정재찬 위원장으로 바뀌었다. 주심위원인 김석호 상임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볼 수 있어서 무혐의와는 다르다”면서도 “(현 상태에선) CD금리 담합 조사는 종료됐다”고 말했다.
앞서 2009년을 전후로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 등 6개 은행의 수익률 수준 평균이 46%(2007~2008년)에서 89%(2009~2015년)로 일제히 높아졌다.
하지만 위원회는 전원회의 결과 은행채와 CD는 발행규모 등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고 금리 상승기의 경우 담합으로 이익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신저 대화에 CD 발행을 담당하지 않는 은행 관계자도 포함됐고 CD 관련 대화가 일부 있지만 이번 사건 관련 담합 행위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은행별 CD 발행시점의 격차도 상당해 담합 관련 ‘외형상 일치율’도 낮다고 봤다.
김 주심위원은 4년이나 장기간 조사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수많은 (담합 입증) 자료를 찾아야 하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담합으로 인정 받으려면 합의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합의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는 분위기다. 앞서 이들 시중은행들은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CD금리 담합 관련해 소비자 소송을 진행 중인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충분히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음에도 공정위가 4년만에 꼬리를 내린 것은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자 정치적 판결”이라며 “공정위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법률적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은행 CD담합에 대해 검찰에 소비자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
|
☞ [일문일답]공정위"4년 조사에도 'CD담합 증거' 못찾아"
☞ [표]은행 CD금리 담합 사건, 공정위 심사관-위원회 입장 차
☞ 소비자단체 "'CD금리' 소비자 우롱 공정위, 문 닫으라"
☞ [금융인사이드]공정위 "은행 CD금리 답합"…은행들 "하나하나 반박할 것"
☞ 금융소비자단체, 은행권 CD금리 담합 관련 집단소송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