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철강파이프 반덤핑 면제조사 개시..韓기업 결과 촉각

"호주 수입규제 변화와 수출입 현황 주시해야"
  • 등록 2016-02-27 오전 8:44:39

    수정 2016-02-27 오전 8:44:39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호주가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일부 제품에 대해 반덤핑 면제조사를 개시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가 철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코트라(KOTRA) 멜버른무역관에 따르면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호주 구조물업체 하이비스사의 요청으로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제품의 반덤핑 면제조사를 지난 19일 시작했다.

호주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에서 수입되는 구조물용 철강파이프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 업체인 국제철강은 애초 3.2%의 덤핑 마진을 적용받았지만 호주 업체의 피해를 보전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5월 6.7%의 덤핑마진을 새로 적용받은 바 있다.

이번 반덤핑 면제조사 판정 결과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조치에서 해당 제품이 제외될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매년 1000만달러 이상의 구조물용 철강파이프를 호주에 수출해왔다.

KOTRA 멜버른무역관 관계자는 “작년 7월에도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일부 제품에 대해 면제조사가 시행된 바 있는데 이는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호주 기업이 많다는 뜻”이라며 “새로운 수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만큼 국내 관련 기업들은 호주의 이러한 수입규제제도 변화와 경쟁국의 수출입 현황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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