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혐의 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이 ‘박관천 경정(문건 작성자)→조 전 비서관→박 회장’ 순서로 전달된, 문건의 또 다른 유출 경로를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정윤회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 회장도 지난 23일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문건’을 조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이 올해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여건을 반출하도록 지시했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감찰을 담당하면서 업무상 얻은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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