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삼성전자(005930), 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반도체업계도 상당한 규모의 로열티 감면 혜택이 기대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일 램버스가 제출한 자체시정방안을 받아들이고, 램버스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
EU 집행위는 그간 램버스의 `특허 매복`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벌여왔다. `특허매복(patent ambush)`은 반도체 회사들의 개발과정에서는 자신의 특허보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표준이 설정되고 난 후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결정으로 램버스는 앞으로 5년간 SDR과 DDR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면제하고 DDR2와 DDR3 등의 경우 로열티 상한선을 1.5%으로 설정키로 했다.
또 SDR 메모리 컨트롤러는 내년 4월까지 1.5%, 그 이후로는 1.0%로 인하하고, 나머지 제품은 내년 4월까지 2.65%, 그 이후로는 2.0%로 인하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램버스에 로열티를 납부하고 있는 세계 모든 반도체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반도체업체들도 상당한 금액의 로열티 감면혜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위기가 기회)①삼성폰 약진에 세계가 경악
☞美 언론 "연말 최고 선물, 삼성 LED TV·블루레이"
☞삼성 TV, 미국시장 4년 연속 `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