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 창업박람회 참여 힘들듯

공정위, 현장 단속 및 계도활동 펼칠터
  • 등록 2008-07-29 오전 9:30:00

    수정 2008-07-29 오전 8:45:29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에 대해 8월 하순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하반기 창업박람회부터 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들의 참여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8월 4일이후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모집 행위 금지됨에 따라 공정위에선 첫 제도시행인 만큼 현장조사를 통해 단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공정위 가맹유통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현재 총 570개 가맹본부의 724개 브랜드를 접수하고, 이중 480여개 브랜드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며 “나머지 브랜드는 현재 심사중이며 8월 4일 이후 등록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미등록 가맹본부의 정보등록 유도와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미등록업체의 가맹점 모집에 대한 단속․계도활동을 8월 이후 현장에서 실시 예정이다.”며 “창업박람회 등 법위반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행사를 집중 점검하고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소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의 가맹점 모집 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시 법에 따라 조치된다.

주요조치사항으론 8월4일 이후 미등록 정보공개서를 이용해 가맹점 모집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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