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서울의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에는 거주비용의 증가(전세가격 상승)이 있지만, 매매가 가능한 돈은 증여에서 나온다”면서 “이로 인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주택주의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김 연구원은 “동산과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특례 △준공후미분양(수도권외) 1세대 1주택 특례 △혼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상속증여세율 과표 조정이 있다”면서 “특히 상속증여세 과표 조정은 증여 및 상속 비용이 줄어든 효과가 부동산 시장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최고 세율이 40%로 내려가고, 해당 세율이 매겨지는 구간은 10억 원 초과로 넓혔다. 또 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인당 5억원으로 확대했다.
김 연구원은 “직계존속 10년 내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혼인 후 증여시 개인당 1억 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면서 “여기에 2억원 이하까지 10% 증여 과세이므로, 최대 부부합산 7억원 증여 시 증여세가 약 4000만원 정도가 되며 세법 개정안 이후 약 2000만원의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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