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강득구, 포장폐기물·1회용품 사용억제 법안 마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로 환경문제 유발
포장재 없이 판매하는 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1-04-11 오전 10:22:32

    수정 2021-04-11 오전 10:22:3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강득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과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의 설치를 의무화해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으로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제로웨이스트샵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증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함과 동시에 일회용품을 대체하고 과포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즉 제로웨이스트샵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선구자적인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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