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입법보고서] "법 개정해 가정폭력 부모 면접권 제한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法, 자녀가 가정폭력 피해자인데 면접 교섭 처분"
"가사소송법 '자녀의 복리'에 가정폭력 명시해야"
  • 등록 2020-12-05 오전 9:00:00

    수정 2020-12-05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가정폭력 가해 부모의 면접 교섭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4일 내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가정폭력 이혼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자녀가 직접적인 피해자인 경우에도 법원이 자녀 면접 교섭 사전처분을 결정해 피해 자녀의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권 및 면접 교섭 결정 땐 법원이 반드시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선 양육권 등 결정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 자녀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항목은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이 가정 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부부상담 명령을 내리는 것이 피해자를 위험에 빠트린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를 학대한 가해 부모에도 자녀 면접 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실상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현행 가사소송법 하에서도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에 가정 폭력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 가정 자녀를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대상자에서 제외, 가정폭력 이혼 사례에서는 부부상담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지난해 기준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24만723건으로 하루 평균 660건에 달한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가정폭력을 면접하는 경우는 65.5%이며, 최초 목격 연령은 미취학 아동이 6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900명의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피해 부모와 함께 입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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