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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골자의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갑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놓은 첫 대책이다.
당정은 창업-운영-폐업 등 3단계에 걸친 대책을 담았다.
우선 창업단계의 경우 ‘가맹사업 1+1’제도를 입법화하기로 입을 모았다.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미투’업체의 난립으로 부실·자격미달인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맹본부는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없이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이 가능한 탓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허위·과장 정보를 미끼로 한 가맹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안에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를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창업상담시 제공한 예상매출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20%이상 부풀려진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일부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정위와 중기부는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 포함한 예상수익상황 정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을 담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폐업단계의 경우에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당정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해 폐점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매출부진으로 인한 중도폐점 시 점주는 기존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으로 인한 이중부담이 발생한 점을 감안한 방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건실한 가맹본부를 육성하고 가맹산업과 시장의 구조를 한층 개선하여, 점주가 보다 안정적 영업 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