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훈련 기간 초과 의무복무 서약은 위법"…직업선택 자유 침해

해경 항공기 조종사 상대 손배 청구 소송서 국가 패소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해야
  • 등록 2019-08-12 오전 6:00:00

    수정 2019-08-12 오전 6:00:00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앞 머릿돌.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훈련 기간을 초과한 의무복무를 하게 한 서약서는 위법이란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국가가 퇴직한 해양경찰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교육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1년 8월 해경이 공고한 조종사 선발 지원에 최종합격한 A씨는 같은해 11월부터 약 1년 11개월 동안 한국항공대에서 조종사 위탁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마친 A씨는 2017년 10월까지 근무하다 지난해 3월 그만뒀다.

해경 측은 ‘10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등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근거로 1억 189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률 근거 없이 체결된 서약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원 인재개발법령에는 6개월 이상 국내 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만 복무의무를 부과한다”며 “A씨는 이미 훈련 기간보다 많은 기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복무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군의 의무복무기간을 명시한) 군 인사법 제7조에도 조종사 양성과정과 관련해 교육훈련을 받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복무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종사 양성과정의 공익적 측면만을 강조해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서약을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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