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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훈련 기간을 초과한 의무복무를 하게 한 서약서는 위법이란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국가가 퇴직한 해양경찰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교육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1년 8월 해경이 공고한 조종사 선발 지원에 최종합격한 A씨는 같은해 11월부터 약 1년 11개월 동안 한국항공대에서 조종사 위탁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마친 A씨는 2017년 10월까지 근무하다 지난해 3월 그만뒀다.
법원은 “법률 근거 없이 체결된 서약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군의 의무복무기간을 명시한) 군 인사법 제7조에도 조종사 양성과정과 관련해 교육훈련을 받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복무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종사 양성과정의 공익적 측면만을 강조해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서약을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