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절차 종료는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조치 없이 조사를 종료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외형상 일치와 상당한 개연성(정황)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담합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다는 얘기다. 다음은 조사를 맡은 심사관과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위원회 입장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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