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26일 개최한 제340차 회의에서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해 예비판정 결과, 덤핑에 따른 피해가 추정된다며 긍정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 동안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률, 국내산업피해 및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간 예비조사를 실시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9월 한국알콜산업은 인도산 초산에틸의 덤핑으로 영업이익 악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한바 있다.
조사대상물품인 침엽수 합판은 2개의 외판중 1개가 침엽수로 구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활엽수합판과 사실상 동일한 제품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 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6월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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